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원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으로부터 노인프로그램에 사용하라는 지정후원금을 받았습니다.

 

1.

이번에 물리치료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침대 이용에 불편을 느끼셔서, 나무평상 재료를 구매하여 직접 제작하려고 하는데

 

후원금으로 지출을 해도 될까요?

 

2.

물리치료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페인트칠을 하려고 한다면 페인트비용을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지출이 되는게 아니라 꾸밈을 위한 비용도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5.16 08:18
    -지정후원금은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을 말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40P)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노인프로그램에 사용하라는 지정후원금을 받을 당시 기탁서, 사업계획서 등의 명시된 목적에 맞도록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15p를 참고하시거나, 지자체 혹은 후원 기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1940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2
1939 사회복지직 직위별 최소소요연한 관련 [2]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8.05.29 841
1938 잡수입 지출항목 관련 [1] 중탑종합사회복지관 2018.05.28 900
1937 경력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성락종합사회복지관 2018.05.24 344
1936 중도입사자 급여 관련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24 1868
1935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 근거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5.21 974
1934 단시간 근로자 휴가관련 [1] kd 2018.05.21 818
1933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된 연가계산 문의합니다. [1] 우격다짐 2018.05.18 755
1932 운영위원회 공익단체 추천 관련 문의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18.05.16 610
» 후원금 사용가능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5.14 512
1930 상해공제보험 환급금 처리 문의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8.05.11 496
1929 공지 게시글 붙임서류 다운로드 권한 없음 [1] 서민정 2018.05.09 205
1928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06
1927 경력인정 문의 [1] 복지관사람22 2018.05.03 363
1926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890
1925 회계구분 관련하여 [1] 히타치 2018.05.01 435
1924 유사경력 인정 문의 [1] resque 2018.04.28 453
1923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68
1922 경력산정 관련 인정 범위 문의 [1] 궁동종합사회복지관 2018.04.25 336
1921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4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