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산정 관련하여 인정범위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첨부드린 서류처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되어있는 곳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8.04.26 08:27
    귀하께서 문의주신 한빛사랑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경력인정에 대해 “이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으로 명시(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 붙임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1924 유사경력 인정 문의 [1] resque 2018.04.28 453
1923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71
» 경력산정 관련 인정 범위 문의 [1] 궁동종합사회복지관 2018.04.25 337
1921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5
1920 고용촉진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1] ak 2018.04.13 1429
1919 장애인복지관 호봉산정 문의 [1] 복지관직원 2018.04.12 1151
1918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17
1917 출산/육아휴직자 연차일수 계산문의요~~~ [5] 우격다짐 2018.04.11 751
1916 비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1] 코코코 2018.04.11 542
1915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598
1914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4.04 795
1913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피치얌 2018.04.03 632
1912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8.04.02 501
1911 외부지원금 재원문의(재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4.02 555
1910 복지관 정규직 정년퇴직자 종사자를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1006
1909 범죄경력 조회 관련 문의사항. [1]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923
1908 질문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2 2018.03.21 171
1907 외부지원금 재원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3.21 342
1906 퇴직적립금 문의 [1]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3.20 916
1905 직책보조금 원천징수 여부?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3.16 197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