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고 업무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관공서에서 근무했던(비정규.계약직도우미) 것을 호봉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구청에서 1년마다 계약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장애인업무) 보조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7년~ 2016년 까지 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 의무가입했구요
감사합니다
Q&A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고 업무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관공서에서 근무했던(비정규.계약직도우미) 것을 호봉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구청에서 1년마다 계약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장애인업무) 보조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7년~ 2016년 까지 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 의무가입했구요
감사합니다
1.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80%인정)
2.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80%인정)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7P)
- 또한 본 게시판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 즉 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관)이 이용하는 게시판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소속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