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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42 댓글 1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은 무료급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역 무료급식하는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후원 원천을 비지정후원금으로 해도 가능할까요?

 

혹시 비지정후원금으로 무료급식 단체에 후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4.13 10:04
    - 귀하께서 말씀하신 ‘후원’은 복지관 사업의 형태로 예산지출을 하신 것을 ‘후원’ 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하시려는 금액이 사업비의 경우 직접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지정후원금에도 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원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니 협회로 유선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팀 전용호 대리 02-7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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