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위별(사회복지직) 최소 소요 연한에 관한 질의 입니다

2015년 4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산재휴직한 직원 입니다

입사일 : 2015. 4. 1

휴직(산재) : 2015.10.1~2018.4.30 (2년 이상)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일 : 2018.4.1이 가능하나요?

  • 협회 2018.04.04 05:03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재휴직한 직원의 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업무상 사고로 휴직 중으로 호봉 승급은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2~84p, 9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3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0
1925 회계구분 관련하여 [1] 히타치 2018.05.01 437
1924 유사경력 인정 문의 [1] resque 2018.04.28 453
1923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73
1922 경력산정 관련 인정 범위 문의 [1] 궁동종합사회복지관 2018.04.25 337
1921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5
1920 고용촉진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1] ak 2018.04.13 1429
1919 장애인복지관 호봉산정 문의 [1] 복지관직원 2018.04.12 1153
1918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20
1917 출산/육아휴직자 연차일수 계산문의요~~~ [5] 우격다짐 2018.04.11 751
1916 비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1] 코코코 2018.04.11 543
1915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599
»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4.04 796
1913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피치얌 2018.04.03 632
1912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8.04.02 501
1911 외부지원금 재원문의(재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4.02 556
1910 복지관 정규직 정년퇴직자 종사자를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1006
1909 범죄경력 조회 관련 문의사항. [1]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924
1908 질문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2 2018.03.21 171
1907 외부지원금 재원문의 [1] 사회복지사 2018.03.21 343
1906 퇴직적립금 문의 [1]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3.20 91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