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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위별(사회복지직) 최소 소요 연한에 관한 질의 입니다

2015년 4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산재휴직한 직원 입니다

입사일 : 2015. 4. 1

휴직(산재) : 2015.10.1~2018.4.30 (2년 이상)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일 : 2018.4.1이 가능하나요?

  • 협회 2018.04.04 05:03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재휴직한 직원의 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업무상 사고로 휴직 중으로 호봉 승급은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2~84p, 9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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