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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업무를 처음해봐서 그러는건데요

 

강사의 경우에는 성범죄경력확인과 아동학대경력조회만 하면 되는건가요?

 

범죄경력조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종사자만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 협회 2018.02.26 08:30
    - [노무사 질의]
    - 일시: 2018년 2월 26일(월)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범위 및 범죄경력조회 여부
    -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장 이하 근로자를 말하며, 강사의 근로자 해석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강사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만으로도 법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지만,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포괄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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