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적립금 적립 시 평균임금에 대해 적립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임금에는 가족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퇴직적립금 적립 시에도 가족수당은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 협회 2018.01.31 00:50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53P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목록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3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1880 퇴직적립금 관련 [1] 홍성사회복지관 2018.02.01 1377
1879 장애인시설 호봉산정 문의입니다. [1] 평화사회복지관 2018.02.01 883
1878 교육문화 강사 4대보험 가입 관련 [1]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18.02.01 940
1877 선임사회복지사급여 지급 [2] 사회복지종사자 2018.02.01 1227
1876 변경된 신입 연차 [1] 구평종복 2018.01.31 956
1875 장기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노무 관련 문의 [1]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2018.01.31 477
»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462
1873 경력 인정부문(총무>사회복지사 보직변경) [2] 복지사 2018.01.27 1108
1872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46
1871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3027
1870 특례보충역 인정 및 계약직 명절수당 지급 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25 619
1869 계약직 급여 문의 [1] 총무과 2018.01.25 604
1868 전년도 복지관 후원금사업비 계좌에서 물품구입하였는데... 올해 품절로 카드취소가 되어 환불됐어요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24 585
1867 신입 직원 연차 관리 [2]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8.01.24 997
186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1] 보현의집 2018.01.23 1477
1865 기관정보 변경 요청드립니다. [1]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2018.01.19 178
1864 최소연한 문의 [3]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1.15 746
1863 호봉 산정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12 1096
1862 법인 위탁 시설 통장 명의 관련 문의 [1] file vio 2018.01.11 923
1861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관련 [1]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1.11 25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