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협회에 매년 관장단 및 직원 해외연수비를 납부하는 건 계정과목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2. 매년 직원연수를 직원 전체가 가는데 계정과목을 기타운영비로 해야하는지 기타후생경비로 해야하나요?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복지관 자부담으로 피복비나 직원연수비가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1. 관협회에 매년 관장단 및 직원 해외연수비를 납부하는 건 계정과목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2. 매년 직원연수를 직원 전체가 가는데 계정과목을 기타운영비로 해야하는지 기타후생경비로 해야하나요?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복지관 자부담으로 피복비나 직원연수비가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직원교육 및 연수에 따른 비용(여비포함)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하되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편성 및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기관 직원일 경우, 피복비, 직원연수비는 기타운영비이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별도 부설시설 직원일 경우, 예산지원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