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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후원금의 경우 후원자가 요청시에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원물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후원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물품의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요청시에만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5.27 04:44
    후원품은 후원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에 의거하여 후원금(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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