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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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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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배포 | 2023.02.07 |
공지 | [안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배포 | 2023.01.06 |
공지 | [안내]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2023.01.03 |
공지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가입 안내 | 2011.01.13 |
212 | 「2009 사회복지관 실무자 워크샵 」자료집-2 | 2009.11.16 |
211 | 「2009 사회복지관 CEO 워크샵 」자료집 | 2009.11.09 |
210 | 회원가입 안내 및 신청서(2009) [2] | 2009.04.06 |
209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정관 | 2009.03.27 |
208 | 200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2009.03.25 |
207 |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2009.02.09 |
206 | 대한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공문 | 2009.02.09 |
205 | 2009사회복지관운영업무요령안내 | 2009.02.05 |
204 | 2009년도 사회복지관 관장 세미나 자료집 | 2009.01.30 |
203 | 우리협회 회원가입 현황(2008.6.18기준) | 2008.06.18 |
202 | 2007년 사회복지관 토론회 원고 | 2008.05.15 |
201 | 한국사회복지관협회보 <복지로 여는 세상> 33호 | 2006.01.04 |
200 |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관 관련 법적 근거조항> | 2006.01.13 |
199 | 2008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1] | 2006.09.11 |
198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관개정 | 2008.03.24 |
197 | 복지로여는세상 37호 | 2008.03.14 |
196 | 사회복지관 전진대회 자료집 | 2008.02.27 |
195 | 장기요양보헙실시에따른 복지관의 대응전략 | 2008.02.25 |
194 | 2008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보수기준 | 2008.02.01 |
193 | 학습지 인수증양식 | 2008.01.18 |
<별표 7> 사회복지직(사회, 노인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보면
선임 만 3년, 과장 만5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건 선임으로서 근무경력이 5년이 지나야 과장을 할 수 있다는 최소 소요연한인지
복지관 총 근무경력이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선임을 5년해아 과장을 할 수 있는지 과장으로서 7년을 해야 부장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