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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지표설명회 자료와 달라진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올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크게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4.식품위생 지표는 정식 지표에서는 빠지고 추가지표로 하여 2011년에 급식 사업을 진행하였던 기관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후 상위 30% 기관에는 0.3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이 지표와 관련하여 지표개발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에 감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처음 평가를 진행하는 지표이기에 시설의 부담을 고려하여 감점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가점을 0.3으로 최소화하여 평가를 받지 못하는 급식 사업이 없는 기관의 부담 또한 고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서울시 소재 복지관도 기존 형태인 가,나,다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갑,을,병,정을 알아본 결과 그 기준은 서울시에서 각 복지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서울복지재단)는 의견을 참고하여 기존에 갑,을,병,정형을 사용하시기 전인 가,나,다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3. B4의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는 30일 이내로 수정합니다.

- 15일은 법인이사나 시설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이며

30일은 시군구청장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기한이기에 30일로 수정합니다.

 

 

4. 경상보조금 결산액에 복지수당보조금, 안전관리보조금,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를 추가하였습니다.

 

 

5. C2 영역의 총무, 회계 담당자의 자격증 인정 범위를 전산세무회계, 엑셀관련 자격증(컴퓨터


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ITQ, MOS)만 인정키로 수정하였습니다.

 

 

6. D1-3. 사례관리는 지표설명회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례관리함에서 무작위로 5개를 선별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7.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경상보조금 외의 타 재원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도 프로그램 각 영역에 맞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최종결정사항입니다. 3월9일 이전에 달린 답변은 무의미합니다) 즉 위스타트, 장애아동재활프로그램, 푸드뱅크, 푸드마켓 기타 등등 다양한 사업들을 프로그램 영역의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사업 등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제출된 사업이 해당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를 판단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8.F6번과 F7번의 지표해설 중 '지역사회위원 : ~1회 이상 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함' 을 ' ~각종 위원회와 조직에 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위촉된 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횟수를 평가하기에 수정하였습니다. 근거자료는 지난번 평가와 지표평가시 제출해야 될 자료가 차이가 없기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9. F11번에 ⑤번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지표는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지표를 특정부분만 지칭하여 오해하며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삭제하며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의 평가는 그대로 진행키로 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기타 내용은 지표 설명회 최종자료의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 http://www.pyongga.n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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