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사회복지관

by 협회 posted Feb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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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원 공개자료로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eval.w4c.go.kr) - 자료실 - 설명회 자료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9.12.18] 설명회 이후 변경된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p23 B12. 지표 주요 변경사항 

2. p37. 보조금 수입- 설명 - '세입결산 금액에서 반납금 제외' 문구 추가

  • 3. P47 A1.편의시설의 적절성

      ①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 ①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법적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 4. P89 C1-2-① 인정범위 문구 수정

    평가기간 중 전문가 교육과정을 포함(이수시간 상관없음)하여 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수할 경우 점수 부여(온라인교육 미인정)

    -> 평가기간 중 전문가 교육과정을 포함(이수시간 상관없음)하여 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전담인력 전체 인원이 각각 연 16시간 이수할 경우 점수 부여(온라인교육 미인정)

  • 5. P91 C1-3 평가방법 첫번째_전체 case 제출에서 종결사례 포함

    ※ ①~②는 평가기간 3년(2018년~2020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case(평가기간 내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이상 파일, 단순 및 종결 사례 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

    -> ※ ①~②는 평가기간 3년(2018년~2020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case(평가기간 내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이상 파일, 단순 사례 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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