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위-스타트 춘천마을'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경력으로 100%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이 정확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A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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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0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4 |
4 | 경력인정 문의 [1] | 미평종합사회복지관 | 2016.09.26 | 1094 |
3 | 위스타트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 정미애 | 2015.01.16 | 1002 |
» | 위스타트 사업의 사회복지사 경력 100% 인정되나요? [1] | 사회복지사 | 2012.02.09 | 961 |
1 | 사회복무분야 수요조사 어디서 다운받나요? [1] | 주몽복지관 | 2009.03.20 | 740 |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정리되어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협회자료실 307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