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 안내

by 협회 posted Jun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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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회원기관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개요
 ○ 법률명: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란?>
      ①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1명, 6개월이상 부상 2명, 직업성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발생 시
      ②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1,000m2 이상)에서 사망자 1명, 2개월이상 부상 10명, 3개월 이상 질병 10명 이상 발생 시

 ○ 목  적: 사업주 도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미이행)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
              ※ 중대재해 미발생 시 처벌 대상 아님

 ○ 대  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회복지시설 등 예외 대상 없음

 ○ 시  행: 2022. 1. 27.

              ※ 50인 미만 사업장 2024. 1. 27. 적용

 

□ 관련 안내 및 자료
 ○ (2022. 2. 21.) 사관협 제2022-165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 사회복지관 적용 여부, 법률 관련 의무사항
 ○ (2022. 3. 8.) 사관협 제2022-223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추가 안내
                           - 사회복지관 적용 여부, 법률 관련 의무사항
 ○ (2022. 7.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회복지관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안내

                           - 법률 적용 대상, 안전점검 실시 여부, 담당자 선임 

 ○ (2023. 7. 10.) 사관협 제2023-1066호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내

                           - 법률 개요, 사회복지관 관련 주요 내용, 사회복지관 시행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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