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제13조제3항에서의 자체부담은 운영법인의 자체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을 모두 포함합니다.
유권해석
제목 |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적용(자체부담) 관련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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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제13조제3항: 제1항에서 제 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 이외에 당해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동 조항의 자체부담이 운영법인의 자체부담과 지자체의 자체부담을 둘 다 포함하는가? |
답변 |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제13조제3항에서의 자체부담은 운영법인의 자체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답변일 | 2009. 3. 19.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민간복지과-13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