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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 재무회계 질의(일용잡금,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

질의1.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에서 인건비 항목 중에 일용잡금으로 쓸수 있는 급여의 기준은 무엇인가?
2. 관장의 판공비를 반드시 법인카드로만 사용하여야 하는가?
3. 관장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출되는 한계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4. 운영비 집행시 견적 또는 단가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답변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일용잡금을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자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 직원이라면 일용잡금으로 인건비를 지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그 임시직의 업무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인건비를 일용잡금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하여 기능직과 고용직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29조제1항에 따르면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지출방법을 이처럼 수표 또는 예금통장을 통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법인카드를 항상 소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투명성의 확보를 저해하는 행위로써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관장의 차량 유류비 및 식대등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보조비(122목)로 지출하여야 하나 식대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라면 기관운영비(121목)로 지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추정가격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견적서를 제출 받거나 단가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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