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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자원봉사자 행사시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해도 재무회계규칙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협회 2020.01.02 04:46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ㆍ관리 사업과 관련된 행사로써 상품권 구입 및 지급이 사업계획에 명시되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을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령증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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