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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운영규정 포상규정에 의거하여 종사자 장기근속 등의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상금 지출시에 적정 관항목을 질의합니다. 

  • 협회 2019.09.19 06:45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성격의 직원교육비를 인건비(기타후생경비)로 책정하도록 안내받은 바, 포상금은 인건비(기타후생경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연락(2014. 7. 22) - <긴급>사업비 세출예산과목 편성 주의사항 안내
    가. 직원교육비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사무비-인건비(항)-기타후생경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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