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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업무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외부회의 중 회의비를 지급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시간 내 회의를 다녀오는 경우 회의비를 개인이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관 수입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수입 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목을 써서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9.09.16 07:48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9. 16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 외부활동(강의, 회의 등)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을 겸직에 따른 이중소득으로 분류하여 일부(또는 전부)를 기관에 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외부활동 당일 업무 관련 활동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관련 소득은 잡수입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지자체와 한번 더 논의하시고 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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