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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5.23 00:52

경력 관련 질의

조회 수 442 댓글 1

다른 글들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 경력도 인정(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한경우)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학생 신분(대학생)으로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것인지요?(예를 들면 5대보험 가입 여부? / 급여 지급 사실 등)

 

 

  • 협회 2019.05.23 06:01

    - 2018년 유사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10. 11
    ◦ 질의방법: 서면질의

     

    -실제 기관에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사람을 뽑고, 단순 복사나 행정일을 보조하는 등의 일을 시켰다면 이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근로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기관에서 한 사업을 맡기거나 4대 보험 가입 등 기관의 통제 하에 근로자로서 역할을 하였다면 시설경력으로 인정가능 할 것입니다. 이는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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