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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직원이 2019년 9월1일로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도래되어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이 되는데, 병가휴직을 2019년 6월1일부터~11월30일까지 6개월 요청하여 병가휴직기간(개인질병에 의한 병가로 무급)이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포함이 되는지요?

  • 협회 2019.05.15 00:41
    휴직은 담당자의 보직을 면하는 개념으로 실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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