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종합복지관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쏟아지는 정보는 많은데, 명확하게 나타나있는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질의를 했고,

 

중소기업법 2조의 항을 예를 들면서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해당된다는 내용도 있었기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2.26 06:45
    사회복지관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조세특별제한법』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조세특별제한법』제7조 감면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해당되어 특별세액감면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지역 세무서 담당자별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

    『조세특별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감면업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마포세무서 법인납세과 법인2팀 질의]
    -질의일시: 2019. 02. 25(월)
    -질의방법: 유선질의
    -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관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는가?
    -답변내용: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관이 중소기업법에 따른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시행되므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청지역 세무서 담당자별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2.25 2589
2084 퇴사자 휴가 사용에 따른 급여계산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2.21 674
2083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2]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2.19 2007
2082 월 법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2.18 529
2081 보험료 환급금액 반납 시기 문의 [1]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2.14 399
208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여부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2.13 859
2079 수습기간 중 급여(수당)산정 문의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2.11 812
2078 출산휴가자 복귀 연차 문의 [2]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019.02.07 722
2077 직원복리를 위해 지정기부를 해주신 후원자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9.01.31 763
2076 [후원금 관련질의] 정기후원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9.01.31 323
2075 채용 및 호봉 획정 문의 드립니다. [1] 우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30 791
2074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8 655
2073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5
2072 경력인정 문의(재단/사단)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25 432
2071 명절휴가비 문의입니다.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19.01.23 778
2070 연차문의 질의드립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1.21 373
2069 경력인정범위 질의(영양사)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9.01.16 588
2068 경력 인정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용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1.16 633
2067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151
2066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8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