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21~2.15일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설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본 기관에서는 1.25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협회 2019.01.28 05:35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94P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기준
    -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재직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위의 내용을 토대로 명절수당의 지급은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자는 제외됩니다.
    - 그러나 병가의 경우는 휴가의 일종으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래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1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병가와 병가휴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답변내용: 병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휴가의 개념으로 담당자의 변동이 없음. 이에 반해, 휴직은 담당자의 보직을 면직시키는 개념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083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2]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2.19 2007
2082 월 법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2.18 528
2081 보험료 환급금액 반납 시기 문의 [1]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2.14 398
208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여부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2.13 857
2079 수습기간 중 급여(수당)산정 문의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2.11 812
2078 출산휴가자 복귀 연차 문의 [2]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019.02.07 722
2077 직원복리를 위해 지정기부를 해주신 후원자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9.01.31 763
2076 [후원금 관련질의] 정기후원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9.01.31 322
2075 채용 및 호봉 획정 문의 드립니다. [1] 우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30 791
2074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8 654
»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4
2072 경력인정 문의(재단/사단)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9.01.25 432
2071 명절휴가비 문의입니다.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19.01.23 778
2070 연차문의 질의드립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1.21 373
2069 경력인정범위 질의(영양사)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9.01.16 588
2068 경력 인정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용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1.16 632
2067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151
2066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887
206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14 467
2064 기타 비영리 법인의 감사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14 107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