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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2018년도 1월~12월 까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하였습니다.  1년 만근으로 퇴직연급 적립금 또한 지급처리 하였습니다.

 

전담인력으로서는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 되고, 현 복지관에 사회복지사 공고에 응하여 2019년 1월 1일자 정규직으로 재

 

채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담인력 근무 기간중 연차발생 기간을 근무여건상 소진하지 못하여 미사용분이 존재 합니다.

 

이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09 01:55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개정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자료집. 2018.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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