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사용에 있어서...문의를드립니다.

2월13일(수)에서 2월 22일(금)까지 연차를 쓰고, 25일(월)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연차를 어떻게 아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5일 이상 연차에 추가로 주말이 껴있으면 주말포함하여 연차가 사용된다고 해서요.

 

 

즉, 2월 13일(수)~ 2월 22일(금)까지 평일 8일 연차 사용

1) 16(토)~17일(일) 주말 2일 연차사용 = 총 10일 연차 사용

2) 16(토)~17일(일), 23(토)~24일(일) 주말 4일 연차사용 = 총 12일 연차사용

어떤것이 맞나요?  

 

  • 협회 2019.01.04 07:23
    자문노무사 답변을 참고하여 드립니다.
    [2018.08.20./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자문노무사 답변 참조]
    휴일이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사전에 정해진 날을 의미하며{대표적인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 등}, 휴가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각종 청구권을 행사(연차휴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등)하여 근무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휴가”라 합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경조휴가 등) 있는바,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표적인 법정휴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인바,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무급 휴무일) 및 일요일(유급 휴일) 등은 굳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답변을 토대로 주말 4일을 제외한 총 8일을 사용연차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064 기타 비영리 법인의 감사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14 1073
2063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329
2062 경력산정 문의드려요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539
2061 연차수당 미사용분 지급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08 856
2060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2019.01.08 1237
2059 경력 산정 문의 [1] 정왕종합사회복지관 2019.01.07 608
2058 개정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1.07 370
2057 승진 최소소요연한 기준_경력에 대한 부분 [1] 만안종합사회복지관 2019.01.04 1308
»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시민종합사회복지관 2019.01.04 280
2055 기부금영수증 관련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9.01.03 386
2054 대관사업 [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018.12.28 247
2053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12.27 496
2052 경력인정의 범위에 관한 질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18.12.27 583
2051 전년도 법인전입금(후원금) 반납에 따른 회계처리 문의 [1] jeong 2018.12.19 1036
2050 경력인정 문의 [1] 복지관 2018.12.17 454
2049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1]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2.17 2343
2048 카드 포인트 사용 [1] 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12.14 759
2047 무료급식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18.12.05 487
2046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18.11.29 348
2045 복지관 프로그램의 교육 용역 포함 및 면세 부분 확인 건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8.11.29 2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