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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조사 지급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유관기관이나 후원자의 경조사 발생시 기관운영비(자부담)에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한도와 회계처리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8.31 01:02
    - 경조사비의 경우 기관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한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바 지자체 별도 지침, 기관 내부 규정 등을 참고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해당 유관기관, 후원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적용된다면 해당 법률의 가액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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