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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금 통장 중 17년도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이 과오납으로 인해 잔액이 남아있었고, 1년 미만 계약직 퇴직자들의 퇴직적립금 기관  반환으로 적립액이 남아있었는데 이 퇴직 적립금은 오래전부터 발생 해 있었던 부분이라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예수금을 기관 회계로  잡수입 처리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자금 원천은 보조금과 자부담이 같이 있습니다.

  • 협회 2018.08.01 06:48

    -예수금 잔액처리 관련하여 자금원천이 자부담일 경우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금원천이 보조금일 경우 반환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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