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로 채용된 직원의 경력 산정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정 강서교육복지센터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며,

직무내용은 사례관리, 네트워크, 회계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기관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54조에 의거한 센터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초증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80%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가 아닌 센터 근무라 개별로 문의드립니다.

 

경력의 80%인 10개월을 인정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7.23 09:3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써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동종 직종 예시에는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귀하가 질의한 직원의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바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1980 경력직호봉산정문의 드립니다~ [2]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8.02 580
1979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30
1978 사회복지 계정 질문드립니다. [1] 유승조 2018.08.01 395
1977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1]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2018.07.30 958
1976 복지관 관리비의 세부항목 경비비 납부 여부 [2] file 부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7.30 446
1975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491
1974 운영위원회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7.27 539
1973 재능기부자관련 문의사항 [2]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7.26 371
» 호봉경력 인정 문의의 건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30
1971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11
1970 노동부환급과정 법정교육 시 기관에서 지출하지 않은 교육비 명목의 계산서 발행사항과 상계처리 가능 여부 [1] file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542
1969 4대보험 가입시 월 보수총액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1708
1968 가족수당(자녀수당)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8 1097
1967 직원 경조사비 질문 드립니다.(긴급) [1] 사미연 2018.07.16 1690
1966 가족수당지급관련 문의 [1] 산봄들 2018.07.13 661
1965 호봉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로쎄 2018.07.11 505
1964 호봉및승급월문의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7.10 1313
1963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궁금해요 2018.07.07 1894
1962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39
1961 후원의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질의 [1] 햄스 2018.07.05 101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