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 직원중에
출산휴가 2015. 12. 07-2016. 04. 04
육아휴직 2016. 04. 05-2018. 04. 04
진행하고 2018. 04. 05 일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몇일인지? 계산식이 있긴한데 어렵네요.
2015년에 연차는 다 사용하셨구요.
병가를 29일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계산할려면 2015년 출근일을 알아야 하는것 같은데 반가인경우에는 출근일로 보면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또한 연차휴가 계산시에는 출근여부가 기준이 되지 않으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반가)인 경우도 근무일수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계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