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가치'에서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너무나 어린 아기에게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같이가치'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그 어린아기를 위한 기부금 일부를 다른곳에

쓴다고 하여 기부자들이 난리가 낫으니 이 일을 알고계시겠죠

 

아기를 위해서 6천만원을 모았는데 아기가 2월 11일 하늘나라로 갔기때문에 그 기부금 중 일부만

유가족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대체 어떠한 논리로 그러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돈을 기부한 기부자 본인들이 그 금액을 유가족에게 전액 돌려주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48773/news

많은사람들이 위의 링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당합니다. 기부금의 사후관리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어 이곳에 글 남깁니다.
  • 협회 2018.02.13 08:59
    환아의 슬픈 소식에 우리 협회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안내드리며 환아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카카오 같이가치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 같이가치 『한 살배기 서경이의 기계 심장』 사례는 비영리단체 ‘리듬오브호프’의 추천으로 접수되었으며 ‘리듬오브오프’의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모금심사를 진행하여 2018. 01. 03(수) 같이가치 카카오 모금사이트에 모금함이 등록되었습니다.
    모금 진행과 관련하여 카카오 같이가치에서는 추천기관인 ‘리듬오브호프’에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정책에 따라 의료비 체납분 지원은 불가하며, 모금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모금액 지원이 가능함을 사전 공지하였습니다.(모금 사업계획서에는 수술비, 사후치료비로 계획됨)
    모금 진행 중 지난 02. 12(월) 환아가 사망함으로써 모금이 종료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 모금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실을 개인기부자들에게 공지하고 투명한 기부금 사용을 위해 모금중 고지된 내용과 기부금 사용 내역이 달라지는 부분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 취소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환불기한 2018. 2. 19까지)
    현재, 모금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수술비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며, 모금 등록일부터 발생한 사후치료비는 지원이 가능한바 환불 종료 후 최종 모금액을 확인하여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부자들이 카카오 같이가치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유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액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바, 환아 가정에 추가 지원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2. 19(월) 환불 종료 및 최종모금액 확인 후 환아 가정과 상의하여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카카오 같이가치 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1900 후원신청서 내용 관련 문의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18.03.12 293
1899 복지관 수익사업 관련 문의 [1]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3.09 984
1898 강사비 지급 관련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8.03.09 1365
1897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3.06 396
1896 사회복지관 경제적 가치 [3] 사회복지사 2018.03.06 231
1895 계약직 연차 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8.02.28 544
1894 범죄경력조회관련 문의사항 [1]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2.23 953
1893 직원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는 연 1회 진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2]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2.23 888
1892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 [1]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2018.02.22 334
189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서보관 기한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18.02.19 1196
1890 과장으로 직위 인정이 되는지 [3] 용인종합사회복지관 2018.02.19 718
1889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02.14 679
»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1887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1]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2.13 857
1886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여입문의 [1] 종사자1 2018.02.13 1578
1885 [후원]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에 따른 잔액의 수입처리 여부 [1]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018.02.12 887
1884 정년퇴직관련 문의 입니다. [1]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018.02.08 704
1883 계약직 연차 문의 [1] 김보라 2018.02.07 1393
1882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총무행정 2018.02.05 314
1881 경력인정 문의(시간제)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2.02 67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