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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31 23:30

변경된 신입 연차

조회 수 956 댓글 1

사회복지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경된 신입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신입 근무자 같은 경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였습니다.

 

근로기준법 변경 된 부분이 5월에 시행되면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1. 2년 동안 15개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가 법이 시행되면 신입이라도 1년에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건지?

 

2.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본 결과 5월 29일 시행령 이전 1년 근무자부터 시행이 되는 때 입사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

   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는 데 맞는건지?

 

3. 시행이 되는 1년 전은 2017년 6월 입사자부터 해당되는 데 만약 이 근로자가 1년이 되는 2018년 5월 이후는 연차 사

   용 수가 11개인지? 아님 15개인지?

 

4. 만약에 법이 시행되는 5월 입사자 같은 경우 2018년 5월 부터 12월까지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위 4가지 질의에 답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2.02 07:05
    1.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3항이 삭제됨에 따른 내용은 2항에 명시된 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부분이 만 1년이 지난 후에 발생되는 15개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입이라고 해서 11개의 연차를 부여받는 개념이 아닌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일이 5월 1일이라면 5월을 만근하고 6월에 1개를 사용할 수 있고, 6월을 만근하면 7월에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11개월을 계속해서 만근했을 때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만 1년이 지난후 15개가 발생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받으신 결과이므로 신뢰하셔도 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개월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되고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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