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세종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탁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보면

 

기타후생경비의 내역이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기타후생경비로 직원 치과 진료와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컴퓨터 화면보호필름(시력보호 및 정보보안필름)을 구입해 설치한다면, 기타복리후생 경비사용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이 과목이 부적정하다면 이에 대한 조치로 환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1.26 08:37
    - 기타후생경비는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 242P) 따라서 귀관이 질의한 항목은 기타후생경비 목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컴퓨터 화면보호필름의 경우 사무용품, 집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무비-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세출예산과목구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사용범위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1885 [후원]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에 따른 잔액의 수입처리 여부 [1]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018.02.12 890
1884 정년퇴직관련 문의 입니다. [1]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018.02.08 705
1883 계약직 연차 문의 [1] 김보라 2018.02.07 1394
1882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총무행정 2018.02.05 316
1881 경력인정 문의(시간제)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2.02 681
1880 퇴직적립금 관련 [1] 홍성사회복지관 2018.02.01 1394
1879 장애인시설 호봉산정 문의입니다. [1] 평화사회복지관 2018.02.01 887
1878 교육문화 강사 4대보험 가입 관련 [1]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2018.02.01 947
1877 선임사회복지사급여 지급 [2] 사회복지종사자 2018.02.01 1229
1876 변경된 신입 연차 [1] 구평종복 2018.01.31 959
1875 장기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노무 관련 문의 [1]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2018.01.31 479
1874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515
1873 경력 인정부문(총무>사회복지사 보직변경) [2] 복지사 2018.01.27 1114
»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6
1871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3045
1870 특례보충역 인정 및 계약직 명절수당 지급 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25 619
1869 계약직 급여 문의 [1] 총무과 2018.01.25 605
1868 전년도 복지관 후원금사업비 계좌에서 물품구입하였는데... 올해 품절로 카드취소가 되어 환불됐어요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24 596
1867 신입 직원 연차 관리 [2]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8.01.24 1001
186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1] 보현의집 2018.01.23 147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