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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협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P. 16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에서 "소정근로를 했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이라고 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2. 명절휴가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 

 

   공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4대보험 자기부담금을 산정할 때 명절휴가비를 제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여러 복지관에도 문의해보았는데 각각의 복지관마다 통일되지 않고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 협회에서 이를 분명히 함으로서 복지관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1.26 08:36
    - 명절휴가비의 경우 명절당일에 소속기관 재직여부가 그 기준이 됩니다(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1P).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보건복지부 급여 가이드라인 1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절휴가비는 과세항목으로 공무원 역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3호에 언급된 비과세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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