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청소년독서실에서 사회복지사 근무한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근거로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관련 항목 : 입금지급기준에 제시된 유사경력 80% 인정 항목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관련 자료 :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가. 관계법령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청소년독서실에서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소년독서실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로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2.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