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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2015년 6월 12일『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을 안내한 바, 현장 적용여부 파악 및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관별 인력기준 적용 현황을 조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조사목적: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적용여부에 따른 향후 대책 수립

나. 조사내용: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적용 현황

다. 조사기한: 2016. 10. 07(). 12:00까지

라.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Click

마. 문의: 박윤민 사회복지사(대표: 02-719-8939, 직통: 02-719-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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