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08/20일까지 90일 출산전휴휴가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하셨으나,
09/01일자로 보직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08/21~08/31일까지 급여를 산출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출산전휴휴가자 상세내역
- 기간 : 05/23일~08/20일(90일간)
- 급여지급 : 2,272,000원(통상임금) - 1,350,000원(고용노동부 지원금) = 922,000원(차액분 급여 지급)
- 3차분까지 급여 차액분지급 : 1차(05/23~06/21), 2차(06/22~07/21), 3차(07/22~08/20)
* 11일간(08/21~08/31)의 급여지급산출 질의사항
1) 기본급 : 기본급 / 31일 X 11일 = 지급 기본급
2) 그외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급량비)들 계산식 동일
3) 기말수당 : 6월(922,000원) + 7월(922,000원) + 8월(922,000원 + 11일분 기본급) = 3개월 기본급 합계 / 3개월 = 지급 기말수당
위의 질문 사항 중 1번과 2번은 복귀한 날부터 일자계산하여 11일의 급여를 지급해주는게 맞는 것 같으나,
3번 기말수당 산출이 너무 헷갈립니다.
출산전후휴가자는 계속근로자고 보고 기말수당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복직한날로부터 말일까지 15일 미만자이기 때문에 기말수당 지급이 필요 없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