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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08/20일까지 90일 출산전휴휴가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하셨으나,

09/01일자로 보직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08/21~08/31일까지 급여를 산출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출산전휴휴가자 상세내역

- 기간 : 05/23일~08/20일(90일간)

- 급여지급 : 2,272,000원(통상임금) - 1,350,000원(고용노동부 지원금) = 922,000원(차액분 급여 지급)

- 3차분까지 급여 차액분지급 : 1차(05/23~06/21), 2차(06/22~07/21), 3차(07/22~08/20)

 

* 11일간(08/21~08/31)의 급여지급산출 질의사항

1) 기본급 : 기본급 / 31일 X 11일 = 지급 기본급

2) 그외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급량비)들 계산식 동일

3) 기말수당 : 6월(922,000원) + 7월(922,000원) + 8월(922,000원 + 11일분 기본급) = 3개월 기본급 합계 / 3개월 = 지급 기말수당

 

 

위의 질문 사항 중 1번과 2번은 복귀한 날부터 일자계산하여 11일의 급여를 지급해주는게 맞는 것 같으나,

3번 기말수당 산출이 너무 헷갈립니다.

출산전후휴가자는 계속근로자고 보고 기말수당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복직한날로부터 말일까지 15일 미만자이기 때문에 기말수당 지급이 필요 없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6.08.30 01:49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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